연말정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
근로자가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,
🧰① 회사에서 매월 근로자 급여에 원천징수한 세액합계와
②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
⚖️차액(②-①)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
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되므로
자료를 잘 준비하여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연말정산 대상자
연말정산 대상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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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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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말정산을 합니다.
2. 연말정산 자료제출
(1)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 :
(2)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 :
- 부양가족에 관한 자료,
- 국세청 간소화자료(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보험료, 주택마련 차입금 등은 대부분 포함),
- 교육비,
- 기부금,
- 월세액 등을 회사에 제출
3.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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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인적공제 : 본인, 배우자, 자녀 및 부모님 등 부양가족, 장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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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공제 : 병원비, 난임시술비, 부양가족 의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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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공제 : 본인 및 자녀 교육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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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자금 공제 : 청약저축 ,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, 월세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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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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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공제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보장성 보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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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공제 : 국민연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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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공제 : 정치자금, 법정기부, 기타 종교기부 등
4. 세액계산 및 정산
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② 최종세액을 계산하고,
① 이미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총 세액이
② 최종세액 보다 많으면 환급,
② 최종세액 보다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.
대부분 본인 현재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
급여지급시 급여에 포함하거나 공제하여 정산 지급 됩니다.
5. 연말정산 기간
연말정산은 1월 초부터 시작하여 2월까지 이루어지며,
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 및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하고,
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
최종 환급 및 추가납부액은 보통 2월 혹은 3월 급여에서 정산 및 지급됩니다.